<aside> ❓ 유저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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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고령화가 진행되며 연금 개혁 관련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만약 인구가 감소한다면 연금 제도는 무조건 젊은 세대가 불리한게 아닐까? 어떻게 연금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방향인걸까?
<aside>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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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현재 소득으로 현재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연금 제도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부과방식 연금 시스템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은 인구 고령화로 인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노년부양비, 즉 생산가능인구 대비 노인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현행 부과방식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금 수급자 수는 크게 늘어나는 반면, 저출산으로 인해 근로세대의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연금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여 재정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U 국가들의 경우 2060년까지 GDP의 11-15%를 연금 지출에 사용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일에서는 2050년까지 연금 지출이 GDP의 18.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탈리아의 경우 2045년에 GDP의 16.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European Commission, 2018).
연금 제도의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여율 인상이나 급여 삭감 등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영국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현재 근로세대의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미래 세대의 연금 수급권이 크게 축소된다면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2050년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높여야 할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는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Blake and Mayhew, 2006).
부과방식 연금 제도는 인구구조 변화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근로세대 1인당 부담해야 할 은퇴세대의 연금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세대 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한다. 독일의 사례 연구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60년에는 근로자 1명당 1명의 연금 수급자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Börsch-Supan et al., 2016).
수명 연장으로 인한 연금 수급 기간 증가도 중요한 도전 요인이다.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은퇴 후 연금 수급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이는 연금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1950년에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이 12.8년이었던 것에 비해 2000년에는 16.3년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20년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Oeppen and Vaupel, 2002).
저성장·저금리 기조도 부과방식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경제 성장률 둔화는 임금 상승률 둔화로 이어져 연금 보험료 수입 증가를 제한한다. 또한 저금리로 인해 연금 기금의 투자수익률이 낮아지면서 적립금 운용을 통한 재정 개선 효과도 제한적이다. 일본의 사례 연구에서는 장기 저성장과 초저금리로 인해 공적연금 기금의 운용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여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었다(Kitao, 2015).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많은 국가들이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개혁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중요한 도전 과제이다. 연금 급여 삭감이나 보험료 인상과 같은 개혁 조치들은 강한 정치적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고령 인구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연금 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들의 연금 개혁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연금 개혁의 정치적 실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Hinrichs, 2021).
일부 국가들은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을 통해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중 부담 문제(double payment problem)도 중요한 도전 요인이다. 현 세대가 자신의 노후를 위한 적립과 함께 현 은퇴세대의 연금도 부담해야 하므로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칠레의 연금 개혁 사례 연구에서는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이중 부담 문제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Nishimura and Zhang, 1995).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구조 변화도 부과방식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친다. 비정규직 증가, 자영업자 비중 확대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또한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도 연금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연금 제도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증가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연금 가입률 저하와 보험료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Lee and Mason, 2010).
이러한 다양한 도전 요인들로 인해 현행 부과방식 연금 제도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도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 안정화 조치와 함께 노동시장 정책, 출산율 제고 정책 등이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Anderson, G.F., and Hussey, P.S. 2003. Population Aging: A Comparison Among Industrialized Countries. Health Affairs. 19:191-203. Blake, D., and Mayhew, L. 2007.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UK State Pension System in the Light of Population Ageing and Declining Fertility. The Economic Journal. 116:F286-F305. Börsch-Supan, A., Ludwig, A., Heiss, F., and Winter, J. 2004. Pension Reform, Capital Markets and the Rate of Return. German Economic Review. 4:151-181. Hinrichs, K. 2021. Recent pension reforms in Europe: More challenges, new directions. An overview.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5:409-422. Kitao, S. 2015. Fiscal cost of demographic transition in Japan. Journal of Economic Dynamics and Control. 54:37-58. Lee, R., and Mason, A. 2010. Some macroeconomic aspects of global population aging. Demography. 47:S151-S172. Nishimura, K., and Zhang, J. 2002. Pay-as-you-go public pensions with endogenous fertil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8:239-258. Oeppen, J., and Vaupel, J.W. 2002. Broken Limits to Life Expectancy. Science. 296:1029-1031.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우려가 연금 개혁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고려는 연금 개혁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현 세대와 미래 세대 간의 부담과 혜택 분배 문제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세대 간 형평성 문제의 핵심은 현재 근로 세대가 부담하는 연금 기여금과 미래에 받게 될 연금 급여 사이의 불균형이다. 많은 국가에서 현행 연금 제도는 미래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의 경우, 현재의 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20년경부터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연금 지출이 GDP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 다른 공공 지출을 압박하고, 근로 세대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단순히 재정적 문제를 넘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Blake and Mayhew, 2007).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에서 다양한 연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다. 주요 개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급여 삭감과 기여금 인상을 통한 재정 안정화이다. OECD 국가들은 대부분 급여 수준을 낮추고 수급 연령을 높이는 등의 개혁을 통해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연금 급여 산정 시 인구학적 요소를 반영하는 '지속가능성 요인'을 도입하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증가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마련했다. 프랑스의 경우 연금 수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완전 연금 수급을 위한 기여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Hinrichs, 2009).
둘째, 연금 제도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세대 간 위험 분담이다. 많은 국가들이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 확정기여형(DC) 제도나 명목확정기여(NDC) 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DB 제도는 근로기간과 임금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고령화 시대에 재정적 부담이 큰 반면, DC 제도는 개인의 기여금과 그 투자 수익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어 인구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NDC 제도는 이 두 방식의 중간 형태로, 개인 계정을 유지하면서도 실제 적립은 하지 않는 방식이다.
스웨덴, 이탈리아, 독일의 NDC 시스템 도입 사례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제도는 인구통계학적, 거시경제적 변화에 자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스웨덴의 NDC 시스템은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 급여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을 포함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경제 성장률과 연계된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 상황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Börsch-Supan, 2006).
그러나 이러한 개혁들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다. 스페인의 경우 연금 개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1.4%의 지급불능률을 보이고 있어 미래 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이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급불능률이란 연금 제도가 약속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자산과 실제 보유 자산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 수치가 높을수록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연금 개혁이 단순히 재정적 지속가능성만을 고려해서는 안 되며, 세대 간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Boado-Penas et al., 2008).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접근법으로 '기회의 창' 개념이 제시되고 있다. 인구통계학적 전환 과정에서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아지는 시기를 '기회의 창'으로 정의하고, 이 기간 동안의 경제 성장을 통해 미래의 고령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 기간 동안 증가한 노동력을 활용해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얻은 추가 자원을 미래 연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이 '기회의 창'이 10-30년으로 매우 짧아 효과적인 정책 수립과 실행이 시급하다 (Reher, 2011).
연금 개혁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할 때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측면은 인구 변화의 불확실성이다. 확률적 인구 예측 방법을 통해 미래 인구 구조의 불확실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기대수명 증가 속도나 출산율 변화 등에 대한 예측이 실제와 크게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2050년 노년부양비(생산가능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의 95% 신뢰구간이 0.3에서 0.6까지로 매우 넓게 나타났다. 이는 연금 정책이 고정된 미래 시나리오에 기반해서는 안 되며, 다양한 인구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Lee, 2004).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세대 간 형평성' 논리가 어떻게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공격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논리가 실제로는 특정 이익집단의 의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주장하는 단체들이 실제로는 연금 축소를 통한 세금 감면을 목표로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연금 개혁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적 수사에 주의해야 함을 시사한다 (Quadagno, 2007).
한편,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민 정책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민만으로는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나친 인구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영국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노년부양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민자 수는 2050년까지 매년 약 150만 명에 달하며, 이는 영국 인구를 2100년까지 3억 명 이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연금 개혁에서 이민 정책을 보완적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그 한계를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Coleman, 2002).
결론적으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는 연금 개혁 정책의 핵심 고려사항이다.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부담의 공평한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수단의 조합과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인구 변화의 불확실성, 사회경제적 맥락, 정치적 역학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연하고 포괄적인 연금 개혁 전략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Blake, D., and Mayhew, L. 2007.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UK State Pension System in the Light of Population Ageing and Declining Fertility. The Economic Journal. 116:F286-F305 Boado‐Penas, M.d.C., Valdés‐Prieto, S., and Vidal‐Meliá, C. 2008. The Actuarial Balance Sheet for Pay‐As‐You‐Go Finance: Solvency Indicators for Spain and Sweden*. Fiscal Studies. 29:89-134 Börsch-Supan, A. 2006. From Traditional DB to Notional DC Systems: The Pension Reform Process in Sweden, Italy, and German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458-465 Coleman, D.A. 2002. Replacement migration, or why everyone is going to have to live in Korea: a fable for our times from the United Na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7:583-598 Hinrichs, K. 2009. Elephants on the move. Patterns of public pension reform in OECD countries. European Review. 8:353-378 Lee, R. 2004. The Demographic Transition: Three Centuries of Fundamental Chang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7:167-190 Lee, R., and Mason, A. 2010. Some macroeconomic aspects of global population aging. Demography. 47:S151-S172 Quadagno, J. 2007. Generational Equity and the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Politics & Society. 17:353-376 Reher, D.S. 2011. Economic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11-33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면서 연금 제도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어떤 정책적 방안들이 효과적일까?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 메커니즘이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크게 급여 조정, 기여금 조정, 은퇴 연령 조정, 적립 방식 도입,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급여 조정은 연금 지출을 줄이기 위해 급여 수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많은 OECD 국가들이 연금 급여의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소득대체율이란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01년 연금 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7%로 낮추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 삭감은 노인 빈곤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최저연금 도입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최저연금 도입이 모든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다만 국가별로 재원 마련 방식과 효과의 크기는 달랐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경우 연금 수급자가 아닌 노인도 많아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Mantovani et al., 2006).
기여금 조정은 연금 재정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자와 고용주의 기여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기여율이란 연금 납부를 위해 급여에서 공제되는 비율을 말한다. 그러나 이는 노동 비용을 증가시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기여율을 낮추면서 연금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 이탈리아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자본 분배 비중이 높고 개인의 주관적 할인율이 낮을 경우 기여율 감소가 오히려 연금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는 기여율 감소가 저축과 자본 축적을 촉진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고, 결과적으로 연금 재원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Fanti and Gori, 2009).
은퇴 연령 조정은 평균 수명 증가에 맞춰 법정 은퇴 연령을 높이는 방식이다. 이는 연금 수급 기간을 줄이고 기여 기간을 늘려 재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많은 OECD 국가들이 단계적으로 은퇴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기대수명과 연계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2022년부터 은퇴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동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60년까지 은퇴 연령이 71세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은퇴 연령 상향은 노동시장 여건과 연계되어야 효과적이다. 고령자 고용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은퇴 연령은 크게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Stevens, 2016).
적립 방식 도입은 부과방식에서 발생하는 세대 간 부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부과방식은 현재 근로세대의 기여금으로 현재 은퇴세대의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며, 적립방식은 개인계좌나 기금 적립을 통해 미래 연금 지출에 대비하는 것이다. 칠레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자본 시장 발전과 경제 성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81년 칠레는 세계 최초로 전면적인 개인계좌 방식의 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3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금 개혁으로 인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1-3%p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전환 비용 문제가 있어 점진적 도입이 필요하다. 중국의 사례 연구에서는 부과방식에서 적립방식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GDP의 46-63%에 달하는 암묵적 연금 부채가 드러났다 (Wang et al., 2004).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은 인구통계학적, 경제적 변화에 따라 연금 제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NDC) 제도가 대표적 사례로, 기대수명 증가나 경제 성장률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가 자동 조정된다. NDC 제도에서는 개인의 생애 기여금이 가상의 개인 계정에 적립되고, 은퇴 시 이를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연금으로 전환한다. 이는 정치적 개입 없이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급여 삭감 시 정치적 압력에 취약할 수 있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스웨덤에서는 자동안정화 장치로 인한 급여 삭감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Börsch-Supan, 2006; Weaver, 2016).
이러한 정책 메커니즘들은 각각 장단점이 있어, 대부분의 국가들은 여러 방안을 조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급여 삭감, 기여율 인상, 은퇴 연령 상향,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혁을 추진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진행된 일련의 개혁을 통해 연금 급여를 삭감하고,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속가능성 계수(sustainability factor)라는 자동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했다 (Hinrichs, 2021).
한편, 연금 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정책과의 연계가 중요하다. 은퇴 연령 상향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고령자 고용 촉진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제2자녀 정책'과 같은 출산율 제고 정책도 장기적으로 연금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델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출산율을 2배로 높이는 정책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경제를 크게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g et al., 2021).
이민 정책도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이민자 유입이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연금 재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2050년까지 연간 350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Pianese et al., 2014). 그러나 다른 연구들은 이민만으로는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수준의 인구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연간 600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Coleman, 2002).
결론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연금 제도의 개혁은 다양한 정책 메커니즘의 조합과 함께 노동시장, 이민, 출산 등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급여 적정성 간의 균형, 세대 간 형평성, 정치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Börsch-Supan, A. (2006). From Traditional DB to Notional DC Systems: The Pension Reform Process in Sweden, Italy, and German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2-3), 458-465. Coleman, D.A. (2002). Replacement migration, or why everyone is going to have to live in Korea: a fable for our times from the United Na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7(1420), 583-598. Fanti, L., and Gori, L. (2009). Increasing PAYG pension benefits and reducing contribution rates. Economics Letters, 107(2), 81-84. Hinrichs, K. (2021). Recent pension reforms in Europe: More challenges, new directions. An overview.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5(3), 409-422. Ling, Y., Song, Z., Yu, Y., and Jiang, T. (2021). Dealing with an aging China—Delaying retirement or the second-child policy?. PLOS ONE, 16(3), e0242252. Mantovani, D., Papadopoulos, F., Sutherland, H., and Tsakloglou, P. (2006). Pension Incomes in the European Union: Policy Reform Strateg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search in Labor Economics, 25, 27-71. Pianese, A., Attias, A., and Varga, Z. (2014). Dynamic immigration control improving inverse old-age dependency ratio in a pay-as-you-go pension system. Decision Support Systems, 64, 109-117. Stevens, R. (2016). Managing Longevity Risk by Implementing Sustainable Full Retirement Age Policies. Journal of Risk and Insurance, 84(4), 1203-1230. Wang, Y., Xu, D., Wang, Z., and Zhai, F. (2004). Options and impact of China's pension reform: a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analysi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32(1), 105-127. Weaver, R.K. (2016). Privileging Policy Change? Sustaining Automatic Stabilizing Mechanisms in Public Pension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0(2), 148-164.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도 세대 간 공정성을 유지하려면 연금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인구 감소에 대응하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유지하는 연금 시스템 재설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 수급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기대수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연금 수급 연령을 고정하는 것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연금 수급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동하여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면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영국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2050년경까지 연금 수급 연령을 70세까지 올려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현행 65세에서 5년을 연장하는 것으로,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 없이는 고령화로 인한 연금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수급 연령 상향은 노동자의 근로 기간 연장을 의미하므로, 고령 노동자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령 친화적 작업 환경 조성, 유연근무제 확대, 재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이 필요하다 (Blake and Mayhew, 2007).
둘째, 자동안정화 장치(Automatic Stabilizing Mechanisms, ASMs)를 도입하는 것이다. ASMs는 인구구조나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연금 급여나 기여율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메커니즘이다. 예를 들어,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마다 연금 급여를 일정 비율로 자동 감액하거나, 노년부양비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기여율을 자동으로 인상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정치적 개입 없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 스웨덐, 독일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ASMs를 도입했으나, 실제 작동 시 정치적 압력으로 인해 원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2005년에 도입된 '지속가능성 계수'가 연금 급여 삭감으로 이어지자 정치적 반발로 인해 그 효과가 일부 상쇄되었다. 따라서 ASMs 설계 시 정치적 수용성과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를 위해 ASMs의 작동 원리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Weaver, 2016).
셋째, 다층 연금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공적연금만으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층위의 연금을 조합하여 노후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점진적으로 낮추고 사적연금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01년 연금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70%에서 2030년까지 67%로 낮추는 대신, 개인연금(리스터 연금)을 도입하여 사적연금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공적연금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이 약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경우 사적연금 가입 여력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보조금 지급 등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Ebbinghaus, 2011).
넷째,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 NDC)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NDC는 개인 계정에 가상의 적립금을 쌓고 은퇴 시 이를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각 개인의 기여금은 실제로 적립되지 않고 명목상으로만 기록되며, 은퇴 시점의 기대수명과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연금액이 결정된다. 이는 기존의 확정급여형(DB) 제도에 비해 인구구조 변화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 NDC 방식을 도입했으며,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예를 들어, 스웨덐은 1998년 NDC 방식을 도입한 이후 연금 재정의 자동 균형 조정이 가능해졌고,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러나 NDC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며, 적절한 수준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특히 저소득층이나 경력 단절자의 경우 NDC 하에서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최저보장연금 등의 안전망이 필요하다 (Börsch-Supan, 2006).
다섯째, 최저보장연금을 도입하거나 강화하는 것이다. 연금 개혁 과정에서 급여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경우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인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연금을 보장하는 최저보장연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할 필요가 있다. EU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최저보장연금 도입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 빈곤율을 크게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 예를 들어, 덴마크의 경우 최저보장연금 도입으로 노인 빈곤율이 10%p 이상 감소했다. 다만 최저보장연금의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너무 높은 수준의 최저보장연금은 근로 유인을 저해할 수 있으며, 재정 부담도 크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Mantovani et al., 2006).
여섯째, 연금 제도와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다.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참여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여성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의 연금 크레딧 인정, 점진적 은퇴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연금 제도와 노동시장 정책을 연계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60세 이후에도 계속 일하면서 연금 수급을 늦추면 연금액이 증가하는 '재직 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면서 동시에 연금 재정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Lee and Mason, 2010).
일곱째, 이민 정책과 연금 정책을 연계하는 것이다. 이민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이민만으로는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으며, 지나친 이민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영국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현재의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2100년까지 연간 600만 명의 이민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의 현재 인구가 약 6,700만 명임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민 정책은 연금 개혁의 보완책으로 신중하게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숙련 노동자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이들의 연금 가입을 적극 장려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Coleman, 2002).
여덟째, 연금 기금의 투자 전략을 최적화하는 것이다. 적립식 연금의 경우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연금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적절한 위험 관리 하에 수익률을 제고하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독일 공무원 연금의 사례 연구에 따르면, 최적의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연금 비용을 25%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최적화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수익률을 높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만 공적연금의 경우 지나친 위험 추구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한도를 설정하거나, 장기 국채 등 안전 자산의 비중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Maurer et al., 2011).
아홉째, 연금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연금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연금 재정 상황, 미래 전망, 개혁의 필요성 등에 대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해야 한다. 또한 세대 간 형평성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세대별 수익비(납부한 보험료 대비 받는 연금의 비율) 등을 산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금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독일의 경우, 2004년부터 모든 가입자에게 연간 연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입자들의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Hinrichs, 2021).
마지막으로, 연금 개혁의 장기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연금 제도는 그 영향이 수십 년에 걸쳐 나타나므로, 개혁의 효과를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혁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정을 해야 한다.
참고문헌
Blake, D., and Mayhew, L. 2007. On The Sustainability of the UK State Pension System in the Light of Population Ageing and Declining Fertility. The Economic Journal. 116:F286-F305. Börsch-Supan, A. 2006. From Traditional DB to Notional DC Systems: The Pension Reform Process in Sweden, Italy, and Germany. Journal of the European Economic Association. 3:458-465. Coleman, D.A. 2002. Replacement migration, or why everyone is going to have to live in Korea: a fable for our times from the United Nations.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357:583-598. Ebbinghaus, B. 2011. The Privatization and Marketization of Pensions in Europe: A Double Transformation Facing the Crisis. European Policy Analysis. 1:56-73. Hinrichs, K. 2021. Recent pension reforms in Europe: More challenges, new directions. An overview.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5:409-422. Lee, R., and Mason, A. 2010. Some macroeconomic aspects of global population aging. Demography. 47:S151-S172. Mantovani, D., Papadopoulos, F., Sutherland, H., and Tsakloglou, P. 2006. Pension Incomes in the European Union: Policy Reform Strategies in Comparative Perspective. Research in Labor Economics. 27-71. Maurer, R., Mitchell, O.S., and Rogalla, R. 2011. Reforming German Civil Servant Pensions: Funding Policy, Investment Strategy, and Intertemporal Risk Budgeting. SSRN Electronic Journal. Weaver, R.K. 2016. Privileging Policy Change? Sustaining Automatic Stabilizing Mechanisms in Public Pensions.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50:148-164.